부산 한부모 가족 비율 9.2%
전국 평균 7.9%보다 높지만
양육비이행 서비스 받으려면
직접 방문 등 추가 비용 발생

성향숙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성향숙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부산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의 이행관리원보다 진일보한 기능을 담보하는 기관이 부산·동남권에도 설치돼야 한다는 의미다.

생각의 근거는 이렇다. 이행관리권이 발표한 2018년도 연간통계를 보면, 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개원 후 지난해까지 비양육부·모로 부터 404억원의 양육비를 받아냈고 지역에 따른 이용자 수는 수도권이 49.7%, 경상도 23.4%, 충청도 12.3% 등이다. 성과가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 한부모 가족은 2005년 전체 가구대비 8.6%에서 2018년 10.9%로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이다(통계청, 2017 ‘장래가구추계’).

그러나 현재 이행관리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기·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특히 부산·경상도의 한부모 가족은 그렇잖아도 어려운 살림에 굳이 기차나 버스를 타고 밥 사먹는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 서비스는 법절차가 요구하는 특성 때문에 전화·인터넷을 통한 상담보다 직접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경상도 23.4% 이용률은 이용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나타나는 최저 수치일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5년 발표한 ‘양육비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보면 소송 수행 시, 이행관리원 직접 이용자의 만족도가 89.9%인데 비해 지역의 위탁기관 이용 시 57.7%로 뚝 떨어지는데, 그것은 지역 이용자는 수도권과 다른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부산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의 9.2%(2017년 기준)로 전국 7.6% 보다 높고, 8대 특·광역시 중 인천 9.5% 다음으로 높다. 한부모 가족은 자녀 양육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데,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78.6%이고, 지급받은 양육비 평균 금액은 36.9만원이었다(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8 ‘부산시 저소득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이 액수를 사교육비와 비교해보면, 통계청의 ‘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5.1만원이고, 외벌이 어머니의 1인당 사교육비는 전체 평균의 65%에 지나지 않는 16.4만원에 불과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이 약화되고 있고 지급받은 양육비를 사교육비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한부모 가족 자녀는 상대적으로 교육투자비용이 적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육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최근 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집행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소득·재산 조회를 위한 절차가 개선됐다. 나아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운전면허를 제한한다거나 국가의 대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대지급 제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문제는 지역 이용자의 양육비 문제를 풀기 위한 중단기 전략으로서 이행관리원 기능이 동남권에서도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는 점이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자녀 양육 환경이 달라진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은 부모의 한계와 그 한계를 넘고자 하는 헌신에 기인한다. 양육부모의 한계와 헌신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국가 특히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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