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이 통치하는 입헌군주제
정치적 권한 없지만 인기 높아
‘탈 헌법적’ 비판 직면하며
폐지 논의 수면 위로

 

스웨덴은 입헌군주국이다. 1523년 이래 국왕이 통치하는 국가였다. 1819년 즉위한 베나도트 현 왕가의 후손인 칼 구스타브16세가 1973년 즉위해 활동하고 있다. 참정권이 확대되고 의원내각제가 정착된 1920년 헌법개정을 통해 왕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다. 그나마 한 가지 정치적 권한으로 갖고 있었던 총리임명권도 박탈 당해 명실공히 유명무실한 통치자로 인식되고 있다. 의회 개회식 때 새 회기 의정활동을 선언하는 공식 역할과 국민을 대표해 대외홍보와 국가통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덴마크도 1848년 민주적 헌법을 받아들이고 입헌군주제가 되었고, 노르웨이도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덴마크 왕실의 후손 중 한 명을 왕으로 옹립해 온 이후 현재까지 입헌군제제를 유지하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왕가끼리 혼인관계로 맺어져 한 가족과 같은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왕실의 결혼, 장례식, 즉위식 등에 상호참여하면서 3국 국민들에게도 친숙하다.

정치적 권한은 없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는 매우 높다. 왕실 스캔들이 거의 없어 매체에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공식행사에는 열심히 참가한다. 국가기념일인 국기의 날 행사 때 국기를 전국의 단체들에 수여하는 행사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 날 행하는 연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기다리는 전통이 된지 오래다. 전국의 중요한 시설, 예를 들어 시청신축, 교량완공, 공공도서관, 박물관 개장 등의 개장행사와 왕실오페라행사 등에 참석해 문화인과 함께 하는 자리 등 비정치적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국 모두 대략 60% 이상의 인기도를 누리고 있다.

비정치적 국가수장이지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외교 최전선에서 국익을 대변하기도 한다. 5년전 스웨덴의 마르고트 발스트렘 여성 외교부 장관이 성평등외교를 들고 나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성평등 최악의 국가로 지목해 홍역을 앓았다. 사우디는 당장 자국 대사를 소환했고 국교단절이라는 강수로 맞대응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총리와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현 칼 구스타브 16세다. 전 국회의장을 수행해 사우디 국왕을 알현해 국가간의 외교정상화의 합의를 이끌어내 국민들간에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국왕 가족은 아직 왕궁, 왕저택, 각 지역의 왕실별장 등 엄청난 땅과 호화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다. 국가가 지급하는 왕실저택 유지관리비, 활동비 등 국민세금을 사용하면서도 결산보고와 감사를 면제받고 있다. 탈 헌법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최근 『증오자』라는 스릴러소설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는 신진작가 울프 베르스트룀은 작년 11월 다겐스 아레나 주간신문의 칼럼에서 스웨덴 국왕제는 인권을 무시한 제도로 헌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국민주권 사상에 기초한 헌법에 위배되고, 단 한푼이라도 세금을 받아 사용하는 모든 권력기관은 결산과 감사라는 국민감시의 대상이 되지만 왕실은 치외법권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던 그가 얼마 전 공화정을 위한 모임의 회장에 당선되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를 거쳐 입헌군주제를 페지하겠다는 로드맵을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되었다. 공화정을 기초로 한 헌법개정안을 2022년까지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시킨 후 2026년부터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다. “왕실은 인권과 평등성에 기초한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낡은 정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도는 비민주성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60%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절대왕정의 현대적 변형형태인 입헌군주제는 언젠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것으로 정치학자들은 예측한다. 영국을 포함한 9개 유럽국가들이 모두 고민에 빠져 있는 문제다.

우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지 오래다. 누가 우리나라의 미래제도를 건설적으로 다루어야할까? 국회가 하지 못한다면 스웨덴처럼 대통령제개혁 국민모임이라도 만들어, 활동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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