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6월 30일까지 개설·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는 과거 사례를 포함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내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전화(02-3479-7760, 7761)도 운영한다.
또한, 특별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절차를 개시하며, 여성가족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존 보수교육(16시간)과는 별개인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특별교육이며,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합교육(1시간) 및 토의(1시간)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또 지난 5일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여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다.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를 전면 개정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학대방지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포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