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불편한 용기’가 열려 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동등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범죄와 관련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10년간 시정권고한 사례는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는 88건이었고,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는 312건이었다. 특히 두가지 침해 유형 모두 2018년에 각 54건, 285건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성범죄 보도 관련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성범죄 보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성범죄 보도 개선 방안으로는 사전적으로는 언론사의 자율 규제를, 사후적으로는 방송심의와 피해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언론사의 자율 규제에 관해서는 “언론사 대상의 성범죄 보도 관련 규정 또는 준칙은 충분히 잘 정비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준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준칙 준수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교육하고 평가하는지 여부”라며 “성범죄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과 품위가 손상되는 중대한 행위임을 인지함으로써 언론의 자정적인 규제가 제대로 작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후 방송심의와 관련해서는 최근 5년 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범죄사건 보도 조항(22조, 23조)을 위반한 17건 중 성범죄 관련 보도는 1건 뿐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방송사들이 규정을 잘 준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규정 자체가 단순히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와 피고인·피의자 인격 침해 금지에 맞춰져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보도 자체에 대한 규정을 별도조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언론 보도 자체에 대해 사전에 법률로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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