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여가위부터 먼저 하자” 편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여성신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월2회 개최 법안이 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적 252석 중 찬성 237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2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매월 2회 이상 개회 정례화도 명시했다. 또한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했다.

문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연중무휴 상시국회를 강조해왔고 지난해 8월 국회 개혁 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도 함께 논의에 포함했다.

당초 문 의장이 제안한 일하는 국회법은 주1회 이상 법안심사 소위를 열도록 했지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월2회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다.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돼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 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 법안소위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국회 핵심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안했다”며 “이를 계기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 운영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 심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회의 횟수가 늘어나면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부터 먼저 정례화하자”고 독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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