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인 이상이고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는 고궁과 조선왕릉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나명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의 궁·능 무료입장 혜택과 전각마케팅 대상 궁궐 전각(경복궁 함화당·창덕궁 가정당)의 장소사용료 50% 감면 등이 규정에 추가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소 사용은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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