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괘청한 가을 날씨를 보인 12일 서울 중구 덕수궁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18.10.12. ⓒ뉴시스·여성신문
맑고 괘청한 가을 날씨를 보인 12일 서울 중구 덕수궁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18.10.12. ⓒ뉴시스·여성신문

자녀가 2인 이상이고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는 고궁과 조선왕릉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나명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의 궁·능 무료입장 혜택과 전각마케팅 대상 궁궐 전각(경복궁 함화당·창덕궁 가정당)의 장소사용료 50% 감면 등이 규정에 추가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소 사용은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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