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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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4월 이달부터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 소득 하위 90%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이달부터 소득 관계없이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이 신설된다.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시설에서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고 퇴소한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2년 간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중위 소득 70% 이하 중증장애인(1∼3급 중복)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각각 월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비 지원범위를 기존 생존 애국자와 배우자, 유족 등 336명에서 유족의 배우자 164명을 포함, 총 500명으로 넓혔다. 

충남도는 이달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및 시책의 직접적 수혜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총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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