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안관 교육용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점검 매뉴얼' ⓒ대구시
안심보안관 교육용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점검 매뉴얼' ⓒ대구시

대구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2년째 안전 캠퍼스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민․관․경․대학이 공동으로 여성안전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대학가 안심 보안관 15명을 선발해 4월~11월까지 대학가 카페, 음식점 등 민간 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및 폭력 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가 안심 보안관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매뉴얼' 책자를 활용한 점검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시와 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 점검 매뉴얼은 불법 카메라를 찾는 요령과 점검 기기 작동 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매뉴얼은 대구시 및 구·군에서 시행하는 공중화장실 점검 시에도 활용해 불법 촬영 단속체계 조기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대구시,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지방경찰청, 안심 보안관 등이 함께 경북대 및 계명대 인근 화장실을 합동단속하고 캠페인도 펼쳤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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