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씨에 경찰이 이르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씨에 경찰이 이르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씨에 경찰이 이르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황 씨에 대해 이날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 투약 혐의 일부에 대해 인정하는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황 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황 씨는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의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까지 7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벌였고 황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황 씨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마약 반응 검사를 진행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정도 걸린다.

황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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