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는 제품 표시치에 미달
음이온식 제품, 오존 발생해 주의 필요
9개 브랜드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중 4개는 공기청정 효과가 없고, 3개 제품은 제품 표시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오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시험한 제품은 '고퓨어 GP7101(제조사 필립스)', '플러스 PN38916(3M)', 'ABSL 퓨어존 AIR-90(에이비엘코리아)', 'ForLG 에어서클 일반형(테크데이타)', '에어테라피 멀티액션(불스원)', '아로미 에어 ISP-C1(아이나비·팅크웨어)', '카비타 CAV-5S(에어비타)', '크리스탈 럭스(크리스탈 클라우드)', '오토메이트G AS1250G9(알파인)' 등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 99% 완벽 제거’, ‘악취 및 세균·오염물질 제거’ 등 초미세먼지 제거 뿐만 아니라 차내 냄새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 제공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를 비교한 결과, 아이나비·에어비타·크리스탈 클라우드·알파인 등 4개 제품은 CADR이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 ~ 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제품 중 7개는 유해가스제거율 4%~23%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음이온 방식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에서 오존이 발생됐고, 필터식과 복합식 제품에서는 오존 발생이 거의 없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등 제도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