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는 제품 표시치에 미달
음이온식 제품, 오존 발생해 주의 필요

제품 표시 대비 공기 청정화 능력 조사 결과 ⓒ소비자시민모임
제품 표시 대비 공기 청정화 능력 조사 결과 ⓒ소비자시민모임

9개 브랜드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중 4개는 공기청정 효과가 없고, 3개 제품은 제품 표시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오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시험한 제품은 '고퓨어 GP7101(제조사 필립스)', '플러스 PN38916(3M)', 'ABSL 퓨어존 AIR-90(에이비엘코리아)', 'ForLG 에어서클 일반형(테크데이타)', '에어테라피 멀티액션(불스원)', '아로미 에어 ISP-C1(아이나비·팅크웨어)', '카비타 CAV-5S(에어비타)', '크리스탈 럭스(크리스탈 클라우드)', '오토메이트G AS1250G9(알파인)' 등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 99% 완벽 제거’, ‘악취 및 세균·오염물질 제거’ 등 초미세먼지 제거 뿐만 아니라 차내 냄새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 제공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를 비교한 결과, 아이나비·에어비타·크리스탈 클라우드·알파인 등 4개 제품은 CADR이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 ~ 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제품 중 7개는 유해가스제거율 4%~23%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음이온 방식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에서 오존이 발생됐고, 필터식과 복합식 제품에서는 오존 발생이 거의 없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등 제도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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