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실소유주 강씨와 명의상 사장 중 한 명인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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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 전 세무서장 출신 류 모 세무사에게 성공보수로 8천만 원을 준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클럽 아레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아레나 측은 세무대리인으로 전 강남세무서장인 류 모 세무사를 선임했다. 

류씨는 아레나 측과 두 건의 계약을 맺었다. 아레나의 명의사장인 김모씨와 세무대리인으로서 착수금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완료된 지난해 8월, 추가로 3천만 원을 수령했다. 경찰은 이를 ‘성공보수’ 명목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성공보수금이 강씨 소유 16개 유흥업소 중 아레나와 다른 업소 1곳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진행 된 데 따른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류씨는 강씨와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해당 계약은 계약금 없이 5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류씨에게 주도록 돼있는데 실제로 류씨는 세무조사 마무리 후 추가로 5천만 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류씨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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