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 3개월간 폭언·폭행
머리채 잡거나 발로 차
폭행 CCTV 영상 공개
여가부 관리·감독 책임져야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정부가 알선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며 CCTV를 공개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정부가 알선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며 CCTV를 공개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정부가 알선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며 CCTV를 공개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이들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CCTV 녹화 영상을 함께 게시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아이의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기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성가족부는 2일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 돌보미 활동 기간 중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CCTV 영상은 6분 23초 분량으로,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폭행하거나 침실에 방치한 채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돌보미는 50대 여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아이를 맡았다.

피해 부모는 해당 아이돌보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아이돌보미는 3일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수많은 맞벌이 부부가 사용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인데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다”며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와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에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촉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모바일 긴급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을 구성, 아동학대 예방 등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4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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