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 금천 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후반 김모씨를 2일 입건했다. 김모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된 아기를 때리고, 아이가 울자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돌보미 활동 기간 중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모든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 신고창구(상설 전화 포함)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양성 및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으로 도입하여 이용자의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을 구성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여 채용 자격기준, 교육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4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이들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CCTV 녹화 영상을 함께 게시했다. 부부는 “아이 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 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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