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헌재 결정
"여성의 몸 통제하는 역사 종결"
"태아는 힘 없는 사회적 약자"
'헌법 불일치'면 법개정으로 갈 듯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가 3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가 3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눈앞에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오는 11일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동의낙태죄’인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이 당시와 달라지면서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낙태죄 폐지 찬성론이 더 높다,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는 여성 75%가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낙태죄 개정에 대한 의견과 낙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낙태를 “현재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18%에 그쳤고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77%로 훨씬 많았다. (나머지 5%는 모름, 혹은 무응답) 남성 중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79%, 여성 중 같은 응답을 한 이들의 비율은 75%로 비슷했다.

3월 30일 낙태죄 폐지 시위에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대표는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낙태죄 합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뚜렷하다. 천주교와 개신교 등 기독교계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 지난 1일 한국 가톨릭의 수장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은 “낙태죄의 존치가 가장 연약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인간이라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낙태죄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법 유지는 생명 존중'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낙태죄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법 유지는 생명 존중'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7개 단체는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법 유지는 생명 존중’을 내세운다. 이들은 낙태죄폐지 촉구집회가 열리던 3월 30일 폐지 시위 장소 바로 건너편에서 폐지 반대 시위를 열고 성명서에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 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테러와 집단학살 못지않은 최악의 비극”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재련 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이 “(위헌판결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자보건법’을 통해 여성 인권을 존중하면서 태아에게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 개정을 하는 식으로 바뀔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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