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재유포행위는
직접적인 1차 가해이자
성폭력 범죄

김현아 법무법인 GL 변호사
김현아 법무법인 GL 변호사

여러 개의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이 개발되었다는 소식, 숙박업소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이야기 등 첨단기술의 불법촬영 방법이 연일 알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온라인 공간이 빠르고 무한 확산가능하다는 특징과 결합 되고, 불법촬영물 피해는 사후에 아무리 가해자의 반성이 있어도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모두 찾아 완벽히 삭제해줄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2차 가해, 2차 피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하는 것을 ‘2차’ 가해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 의문이다. 우리 대법원도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내가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어 처벌도 강화되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재유포 행위는 2차 가해가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는 새로운 가해의 시작이다. 내가 지인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면 그 유포의 끝은 어디일지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성폭력의 가장 심각한 특징이다. 재유포행위는 2차 가해가 아니고 직접적인 1차 가해이고 성폭력 범죄다. 피해자에게는 똑같은 성폭력범죄 피해를 야기한다. 나의 유포행위, 그 의미를 무겁게 고민하고 유포하려는 그 손, 지금 이 순간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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