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두레유에서 동거가족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채팅방(오픈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 차단에 나선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채팅방(오픈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 차단에 나선다.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점검 단속을 한다.

이번 점검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점검 단속 분야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었다. 최근 정준영씨 사건 이후 불법 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 동영상 유포·공유 조사가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 과정에서 음란성 문언과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 시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점검 단속을 통해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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