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당 성폭력 사건 후 당규 제정 논의

민주·한나라는 성폭력 사각지대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 홈페이지 쟁점 토론방이 뜨겁다. 지난해 11월 지구당 모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이후 성폭력 당규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적극적인 참여로 ‘성차별 및 성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의 2차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개혁당 성폭력 사건은 개혁당 내부는 물론 진보정당에 기대를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졌다. 개혁당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조사를 벌였고 집행위의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집행위와 가해자를 두고 당원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실정법 상 명예훼손 문제가 있는 가해자의 실명공개 여부가 쟁점이다.

개혁당 여성회의 조애라 간사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부터 성폭력 당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집행위가 공식 사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해자 실명공개에 관해서는 “다음 달 중순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서 당규가 제정되면 징계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혁당에 앞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은 지난 2001년 각각 ‘성차별 성폭력 가정 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과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규정’을 당규로 제정했다.

이들 당규는 성폭력을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가해자 징계 조항은 가해자 실명공개를 명시하는 한편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징계를 포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성폭력 관련 당규 제정에 참여한 이선희 전 여성위원장은 “사회당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비슷한 시기에 함께 논의했다”며 “여성단체의 관점을 많이 반영하고 당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성적인 자기결정권’ 내용을 포함하는 등 진보적이지만 처음 당규로 제정된 만큼 보완할 부분이 지적되기도 한다. 민노당 최현숙 여성위원장은 “가해자가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대책위원회에 징계권 부여와 함께 이후 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진보정당들의 성폭력 당 규제·개정 움직임에 대해 여세연 김영옥 사무국장은 “진보정당은 당원들의 자발성과 평등의식이 높아 당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인 것 같다”며 “성폭력 문제를 당헌당규에 명문화시키는 것은 당내 여성지위 확보와 참여문화를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기존 정당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을 테지만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보정당의 흐름을 기존 정당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건 발생시 당기위원회나 당 윤리원회에서 관여하며 별도의 성폭력 관련 당규는 명시돼 있지 않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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