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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관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시행하는 교통비 지원을 대학생까지 확대한다. 

구는 5월부터 관내 주소를 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연 54만원의 교통비를 보조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2% 이하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한부모가족이다.

교통비 지원액 54만원은 5월과 10월 한 차례씩 대상자에게 분할 지급된다. 

구는 내달 22일부터 30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시설수급자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대상자 △학사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이버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전액 구 예산으로 1억13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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