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뉴시스·여성신문
김기덕 감독. ⓒ뉴시스·여성신문

 

영화감독 김기덕이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에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한겨레신문은 김기덕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배우 A씨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지난 8일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A씨와 MBC 'PD수첩'이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소가는 10억원에 달한다.

2017년 A씨는 김기덕을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씨가 연기지도를 명분으로 폭행하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폭행 혐의만 인정돼 2017년 말 김기덕에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MBC 'PD수첩' 제작진은 2018년 3월 다른 배우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기덕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김기덕은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A씨와 이를 보도한 방송사, 규탄한 여성단체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 내렸다.

지난 2월 김기덕은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일본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자신을 성범죄 가해자로 낙인 찍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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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8.3. ‘“영화 사실성 높이려”여배우 폭행한 김기덕 감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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