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30)씨가 일명 '승리 카톡방'을 통해 유포한 불법 촬영물 건수가 구속 이후에 더 늘어났다고 경찰이 28일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가수 정준영(30)씨가 일명 '승리 카톡방'을 통해 유포한 불법 촬영물 건수가 구속 이후에 더 늘어났다고 경찰이 28일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가수 정준영(30)씨가 일명 '승리 카톡방'을 통해 유포한 불법 촬영물 건수가 더 늘어났다고 경찰이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8일 "구속 이후에 추가 수사를 통해 정씨의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3건 추가했다"며 "기존 8건에서 11건으로 추가됐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를 내일(2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추가된 3건도 같이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당일 오전 법원 청사에 도착해 "죄송하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저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여성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도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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