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열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뉴시스·여성신문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제 노동자(스태프) 176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5억 25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제 노동자 스태프 31명에게 1억 5천여만 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 7천여만 원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6곳 영화제 전체 임금체불 규모(5억 9600만 원 가량)의 88%에 이르는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일간 국내 주요 영화제 6곳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진행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18세 이상 여성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고 영화제 전후로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5개 영화제에서도 임금대장 미작성(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국제영화제와 DMZ국제다큐영화제에는 기간제 노동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각각 60만원·210만원이 부과됐다.

김영주 의원은 “방송·영상·영화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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