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와 사장 임 모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와 사장 임 모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00억대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가 25일 구속됐다.

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해 클럽 관계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강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지심사)을 진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각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레나의 대리 사장 송모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강씨를 조세포탈혐의로 입건했다. 20일에는 강씨와 그의 탈세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 아레나 사장 임모씨에 대해 탈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150억 규모 탈세를 수사하던 중 해당 클럽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은 바지사장이고 실제 소유주는 강씨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지난 8일에도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다.

클럽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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