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도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유기 동물 입양 시에 해당 동물의 치료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여 반려문화를 활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도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유기 동물 입양 시에 해당 동물의 치료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여 반려문화를 활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도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유기 동물 입양 시에 해당 동물의 치료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여 반려문화를 활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2018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동물보호 센터에서 유기 동물 입양하는 시민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항목으로 발생하는 비용 20만 원 중 최대 10만 원(총비용 중 50%)을 지원한다.

올해는 기존에 지원하던 4가지 항목 외에도 미용비, 동물등록비(내장형 칩 이식) 등을 지원 항목에 추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 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후 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동물 병원을 방문하여 6가지 항목(질병 진단 키트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내장형 동물등록, 미용비)에 대한 처치 후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 입양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군·구청(동물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총비용의 50%(최대 10만 원)에 해당하는 입양비(국비 4만 원, 시비 3만 원, 군구비 3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12만 1천여 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했다. 이 중 3만 6천 여 마리가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돼 입양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천시의 경우는 6911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됐다. 이 가운데 2224마리가 입양돼 약 32.2%의 입양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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