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회의서 '김학의 우선 수사' 보고할 듯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우선 수사 필요성을 피력한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우선 수사 필요성을 피력한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학의 재수사' 여부가 오늘(25일) 결정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 내지 우선 수사 개시 필요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수사를 통해 시효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고해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그간 김 전 차관에게 성 상납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2차례 소환하는 등 총 5차례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수사기관 내외부의 부당한 외압 의혹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가 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했다. 이와 관련, 조사단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공소시효 완료 전 강제수사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과거사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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