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경장’ 지휘 하루 800개 음란물 공유
음란물 상당수 불법촬영물·미성년자 의심
고수익 장담하며 불법도박으로 유인
부산지방경찰청 수사 착수 알려져

빨간방
빨간방

 

‘빨간방’으로 알려진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음란물 유포, 불법도박을 조직적으로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빨간방은 음란물 무료 배포와 인기 BJ와의 잠자리 등 이벤트 참여, 불법도박으로 고수입까지 올릴 수 있다며 일간베스트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평경장’으로 불리는 남성이 주도하는 빨간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평경장의 카카오톡 아이디에 말을 걸어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경로를 통해 빨간방에 대해 알게 됐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화면 인증을 거친 후 여성의 경우 상체를 탈의한 사진을 보내야 한다. 인증 절차가 끝난 후 평경장은 성비와 대화방 참여인원수를 고려해 빨간방 오픈채팅방 주소와 비밀번호를 보내준다. 또 입장과 동시에 갱뱅, 초대남 이벤트, 기프티콘 나눔, 프로젝트 등을 키워드 알람할 것을 말한다. 

빨간방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야동방’과 불법도박을 더 조직적으로 행하는 등의 ‘메인방’으로 나뉜다. 메인방은 야동방의 맴버 중 불법도박 사이트에 참가해 실제로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한 이들만 참가할 수 있다. 

음란물과 불법촬영 영상물을 공유하는 평경장과 일반 채팅참가자
음란물과 불법촬영 영상물을 공유하는 평경장과 일반 채팅참가자

 

야동방은 총 15개다. 이중 가장 많은 인원수가 있는 방은 21일 현재 607명이 참여하고 있다. 평경장은 각 야동방에 끊임없이 음란물을 올린다. 21일부터 22일까지 약 하루 동안 한 단톡방에서 공유된 음란물은 790여개에 이르렀다. 이 중 일부 동영상과 사진은 불법촬영물로 의심됐고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까지 무분별하게 올라왔다. 평경장이 아닌 일반 채팅 참가자들 또한 음란물 유포에 참여했다. 20살로 밝힌 한 남성은 직접 찍은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했다. 남성은 동영상이나 자신이 드러날 수 있다며 사진으로만 올린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장담하며 불법도박으로 유인하는 평경장
고수익을 장담하며 불법도박으로 유인하는 평경장

 

야동방에서는 여러차례 불법도박 배팅이 이루어졌다. 평경장은 자신의 지시에 따르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채팅방 참여자들을 특정 불법도박 사이트로 가입을 유인했다. 해당 불법도박 사이트는 가입시 추천인에 평경장을 기입하게 했는데, 해당 사이트는 추천인 가입 후 입금시 추천인에 일정 수수료가 떨어지는 구조다. 야동방에서 불법도박을 통한 일정 수익이 나자 평경장은 이후 불법도박 진행은 메인방에서 진행하겠다고 메인방 입장을 유도했다.  

실제로 기자가 잠입한 일주일 동안 갱뱅, 초대남 이벤트, 기프티콘 나눔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평경장은 고수익을 장담한다며 돈다발과 고수익을 감사한다는 채팅방 인증 캡처 화면을 올리며 불법도박을 할 것을 격려했다. 

빨간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짐작된다. 빨간방과 평경장에 관한 홍보글을 검색시 가장 오래된 글은 2017년 3월이다. 또 음란물을 올리고 채팅 참가자를 받고 불법도박 사이트로 연결을 해주는 등의 모든 일을 하는 평경장은 여러 사람으로 추정된다. 607명이 참여 중인 채팅방에 평경장의 이름으로 채팅 참가 중인 평경장의 아이디는 총 61개다. 빨간방 홍보매니저를 뽑는 등의 정황 또한 포착된 바 평경장은 1명의 개인이 아닌 한 조직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만남을 원하자 평경장은 자신이 제주도에 산다며 만남과 신상 노출을 꺼렸다. 

현재 해당 사건은 부산지방경찰청 성폭력 수사팀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여성신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이용자가 직접 문제시 되는 해당 채팅방과 이용자를 신고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카카오 커뮤니케이션즈 이유리 매니저는 “오픈채팅방의 경우 신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청소년에 유해한 도박, 음란물에 관해서는 1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 일정 기간 제재부터 영구 제재까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불법도박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에 따라 운영 및 도박 모두 금지돼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영시 사기성이 있을 경우 사기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음란물 전송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을 받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물을 주고받은 경우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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