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마약 투약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직원의 각 폭행사건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두 사건은 각각 작년 11월 24일 버닝썬에서 있었던 클럽 직원에 의한 김상교씨 폭행사건과, 2017년 10월에 있었던 아레나 직원에 의한 손님 폭행사건이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모두 시일이 지나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11월 김상교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클럽 이사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경위, 정도에 관한 다툼여지가 있다”며 “장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CCTV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됐다. 현단계에서 장씨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7년 10월 아레나에서 손님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용역경비원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윤씨에 대해서도 “윤씨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자 주요진술 대부분이 범행시기와 상당한 간격이 있다. 우발적인 범행성격과 당시 현장상황 등에 비춰 착오진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들었다. 

경찰의 뒤늦은 구속영장 신청과 부실한 초동 대응이 영장기각 기각 사유가 되면서 경찰은 또다시 초동대처 미흡 논란에 휘말렸다. 

한편, 같은 날 구속 전 구속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을 받은 가수 정준영씨와 버닝썬 전 직원은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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