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마시키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1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한국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전 교수는 실내 빙상장 락커룸에서 사설강습팀 A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 학부모를 압박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했다.
피해자의 동생 또한 이 학교의 쇼트트랙 선수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 한체대 빙상장·수영장을 자신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수년간 특혜 대관 해주기도 했다.
전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훈련 용도로 협찬받은 4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 2대를 넘겨받고,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정품 가액 합계 5100만원을 지급받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는 입찰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 한체대 빙상장·수영장을 자신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수년간 '특혜 대관' 해주기도 했다. 또 2018년까지 15년간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1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한체대에서는 2010∼2019년 체육학과 재학생 중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직과정 승인 정원 총 240명을 초과한 총 1708명을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해 1201명에게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등 총 82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또 교직원 34명에 대한 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했다. 또 전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 12명은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