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관계를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5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준영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미리 종이에 적어온 입장을 취재진 앞에서 읽고 법정으로 향했다.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기 전 여성들에 동의를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준영은 빅뱅 승리와 유리 홀딩스 대표 유익선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과 2018년 각각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2016년 무혐의, 2018년 영장 기각을 당한 바 있다. 

정준영의 지인이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 또한 9시 40분 법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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