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작한 '불법촬영,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응가이드북 내용 캡처. ⓒ서울시
서울시가 제작한 '불법촬영,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응가이드북 내용 캡처. ⓒ서울시

서울시가 ‘불법 촬영·유포 피해 대응 가이드북’을 시민편과 경찰편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책자는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시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가수 정준영(30)의 사건처럼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 촬영, 유포 피해, 유포 협박, 불안 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한다. 경찰 신고 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경우 대응법 등이 명시돼 있다.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 경찰이며 조력자로서 경찰의 역할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담겨있다.

경찰 신고 시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으면 가명 조서 작성 요청을 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실명으로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후 실명은 비밀로 유지된다. 검사나 판사도 피해자의 가명만 알게 된다. 고소 과정 절차가 우편으로 통보되는데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해 변경하면 된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지인이나 변호사, 성폭력 상담소 담당자 등 신뢰 관계인과 동석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 진술이 힘들 경우엔 분리된 단독 공간을 수사관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수사관이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할 경우엔 경찰서 청문감사실, 검찰 피해자 지원실,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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