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씨 현행범 체포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
당시 김씨에 의료조치 필요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신고자인 김상교(28)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폭행피해 신고자에 대해 위법한 형식의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의료 조치 미흡 부문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 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경찰서장에게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지난해 11월 24일 피해자가 강남클럽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호소했다. 또 체포와 이송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얼굴에 피가 나고 갈비뼈 등을 다쳤으나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2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진정인이 흥분해 클럽 직원들에게 달려들었고 경찰관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김 씨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당시 112에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은 클럽 직원 진술에 따라 현장에 온 후 3분 만에 피해자를 체포했는데 인권위는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미란다원칙(체포시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체포 이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이 당시 현행범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김 씨가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도 단 한 차례였는데, 경찰은 ‘김 씨가 20여분 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하고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기록했다.

인권위는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김씨를 의료 조치 없이 지구대에 2시간 반 정도 대기시킨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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