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이 대표의 소변과 모발에서 일부 마약류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신청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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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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