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인터넷에는 '정준영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경찰은 이에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인터넷에는 '정준영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경찰은 이에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연일 포털사이트에 '정준영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이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19일 "최근 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 및 촬영물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오늘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에서 ‘정준영 동영상’이 암암리에 공유되고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그릇된 호기심과 관음증이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NS상에서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촬영물을 단톡방에 올리거나 남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동영상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범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게시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도 적극 가동해 유포행위를 단속할 전망이다.

경찰은 17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정준영 관련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이미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과 허위사실 유포는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촬영물 게시·유포자,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생산·유포자들은 반드시 검거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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