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함께 여성의전화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입소한 여성의 경우 자녀의 전학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상임대표 박인혜)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창립 16주년을 맞아 ‘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했다.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쉼터 6곳(서울, 부산, 전주, 대구, 광주, 청주)에 대해 2002년 상반기까지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입소시 동반한 아동은 전체 65명 중 7세 이상부터 12세까지가 29명(44.61%)으로 초등학교에 다닐 연령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의 쉼터는 아동을 동반한 입소가 가능해 전체 입소자의 1/3을 차지한다. 반면, 쉼터 내에 아동의 학교문제 해결이나 아동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라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촵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학교장의 요구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한 내용이 일선 학교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쉼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공간의 협소함과 쉼터의 절대적인 부족 ▲6개월 이상 장기 보호가 가능한 장기 쉼터 마련 등이 있다.

동김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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