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성단체 1033곳 기자회견
‘장자연 사건’ 남은 공소시효 14일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본다면
공소시효 25년으로 바뀔 것”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 윤지오씨가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 윤지오씨가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배우 고 장자연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이자 유일한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5일 사건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33개 여성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그동안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성단체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은 윤씨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등 조력해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3월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필 문건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가 남긴 문건에는 ‘언론계 유력인사 등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명단이 담겼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검찰은 문건에서 언급된 인물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씨는 장자연씨 사망 이후 10년 간 13회에 걸쳐 검찰과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스스로 유일한 증언자라고 설명하는 윤씨는 최근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10년간의 기록을 담은 책 『13번째 증언』을 통해 해당 문건에서 동일 성씨를 지닌 언론인 3명의 이름을 봤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을 전달하고, 여러분도 아셔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한 번이라도 보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그는 이어 “이 사건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변경된다”면서 “범죄 종료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시점부터 10~25년이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을 줄 수 없다. 2007년 이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이다”라고 말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인물은 공소시효(10년)가 2018년 끝나 처벌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윤씨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오늘은 이런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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