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김 전 차관에서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으며, 경찰은 조사 끝에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검찰이 ‘봐 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오는 31일 활동 기간 만료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 법무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