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신문 저질보도, 피해자·시민단체 강력 대응

최근 ‘H양 비디오’ 사건을 보도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스포츠연예신문에 대해 문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보도되는 기사의 선정성이 이제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 근거없이 사건을 확대시킨 언론사와 불법 음란물의 유통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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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문화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공동으로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H양 비디오를 보도한 굿데이와 개인의 동의없이 실명을 공개한 스포츠조선에게 공개 사과할 것”과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 보도를 자제할 것”을 성명했고, 이후 진지한 답변과 고민이 없을 시 “스포츠연예지 구독거부 운동” 등으로 강력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또한 14일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특정 연예인의 인권을 유린한 해당 스포츠신문사의 담당기자를 엄중한 처벌과 본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섹스비디오의 유포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근거없는 소문을 유발하는 이니셜 기사와 보도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 등 당국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형진씨는 “얄팍한 상술에 기초해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스포츠신문의 보도관행이라면 인권을 침해당하는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보도관행 개혁을 역설했다.

또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사무국장은 “스포츠일간지가 한창 기사를 터트릴 당시에도 인터넷에서는 검색순위 1위가 ‘H양’이 아니었고, 함소원씨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실제 비디오 주인공을 찾자는 운동도 일어났다”며 “높아지고 있는 독자의 의식수준을 스포츠신문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피해자 함소원씨의 소속사 역시 강력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코리아21 엔터테인먼트의 정현식 매니저는 “우리측에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함소원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면서 ‘H양’이 ‘함소원’임을 등식화시켰다. 사전 동의없이 실명과 사진을 사용한 <굿데이>와 <스포츠조선>에 대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고, 아울러 서울지법에도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함소원씨측의 변호사도 의견은 마찬가지다. 홍세룡 변호사는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객관적 진실도 아니며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공익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비디오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보도 행태가 정당화될 순 없다. 이것은 명백히 여성연예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며 인권을 무시한 행위다. 기사내용대로 H양이 비디오를 미끼로 협박을 받았다면 이는 명확히 경찰에 넘겨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편 실제 ‘H양 비디오’를 처음 보도했던 굿데이의 백미정 기자는 “기사화되기까지는 사전에 내부에서 충분히 취재원을 만나고 비디오를 입수하는 등 사실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으며 H양을 협박하는 이 들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썼다. 그리고 애초에 ‘H양’을 밝힐 의도가 없었고,‘함소원’이라고 지목한 적도 없었다”고 답했다. 덧붙여 기사에 쓰인 사진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곤란해해서 기자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드러냈다.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H양 비디오 사건을 개인의 명예훼손 차원을 넘어서서 스포츠연예신문이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감현주 기자soo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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