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에 참여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신이 운영에 참여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빅뱅 멤버 승리가 남성 가수 2명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몰카)을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SBS FunE'은 2016년 1월 승리의 지인인 A씨가 승리가 포함된 카톡방에 남녀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고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찰이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한 클럽 아레나에서 근무했다.

승리는 A씨가 영상을 올리자 “누구야?”라고 물은 뒤 해당 남성을 알아보고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 속 남성도 채팅방 안에 함께 있었다. 영상 촬영자는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다.

SBS funE에 따르면 이 채팅방에는 승리와 남성 가수 2명,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유리홀딩스 관계자 2명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이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경찰은 10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 접대 의혹' 대화 내용이 카톡방에는 다른 연예인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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