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이상 위원회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이상 위원회

정부위원회 503개 중에서 위원의 여성 비율이 40%에 못 미치는 위원회는 125곳으로, 4곳 중 한 곳이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6개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한명도 없으며, 9개 위원회는 여성이 단 한 명뿐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11일 발표한 2018년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에 따르면 개별위원회(503개) 중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전체의 75.1%(378개), 40% 미만인 곳은 24.9%(125개)로 집계됐다. 4곳 125곳 중 미달성사유를 인정받은 곳은 10곳으로, 나머지 115곳은 개선권고 대상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방위사업청 김항인증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국방부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등 6개 기관은 소속 위원이 총 36명이지만 여성이 한명도 없다.

그럼에도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에는 전체 위원회 중 26.3%에 불과했으나 2015년 41.6%, 2017년 66.3%, 2018년 75.1%으로 늘었다.

정부위원회 참가 위원 전체 수를 성별로 따지면 총 7901명 가운데 여성은 3028명으로 41.9%로 나타났다. 2013년 27.7%에서 2015년 34.5%, 2017년 40.2% 18년 41.9%으로 상승세다.

이같은 상승세는 여성가족부가 2018년 상반기부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개선 권고 기준을 20% 미만에서 40% 미만 위원회로 상향하고, 정부혁신평가에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을 반영하는 등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최초로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도 개선 권고했다. 남성 참여율이 부진한 18개 위원회(평균 남성참여율 24.3%) 중 6개 위원회는 보육 및 여성인력육성 분야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분야의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균형 잡힌 성별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남성·여성참여율 40%미만인 위원회가 없도록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개별 위원회의 특정 성이 4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위원회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 초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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