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혐의 ‘불기소’ 처분 논란
“성인지 감수성 결여된 처분” 규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기자회견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불법촬영 혐의로 추가 고소된 성범죄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5일 서울 대검찰청사 앞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성인지 감수성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가해자 중심의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
A씨는 2016년 7월 한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당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고소인의 나체 사진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는 A씨가 2016년 5월 강제적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동의 없이 촬영했고, 사진 삭제를 요구하자 A씨로부터 “삭제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은 고소인이 과거 한 차례 성관계를 했고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였다는 점이 들어 지난해 12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고소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는 점 △사진 속 이불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므로 강압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정말 불법촬영물이라면 쉽게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센터는 “불법촬영과 사진 유포가 사회 문제로 떠올라 정부 차원 대책이 마련되는 시점에 수사 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관점과 미온적 대응은 진일보하려는 이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검찰은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구고등검찰에서 항고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센터를 통해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가해자의 휴대폰, 클라우드,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되어 언제 악용, 유포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함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살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인식, 피해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견으로 피해회복은 커녕,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받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작금의 우리나라 사법현실에 분노와 실망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