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17호에 보도된 경도대학 관련 기사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 대학의 김모 교수가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담은 내용을 보내왔다. 그 내용을 싣는다. 반면 피해를 입은 최모 교수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을 밝혔다.

만취교수가 피부미용과 최모 교수를 폭행한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반론을 제기합니다. 김모 교수가 음주로 인해 피부미용과 최모 교수에게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인터뷰에서 최모 교수가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했으나 보도 후 폭행이 없었음을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또한 폭언과 관련해 공개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최모 교수가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는 등의 망발을 하고 다니기에 고소를 했다”고 하나 김모 교수의 경우 이 사건으로 최모 교수는 물론 피부미용과 학생, 동료 교수 등이 보는 가운데서 5차례의 공개사과를 했고, 보직해임, 학교로부터 신분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폭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모 교수가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라고 한다는 등의 허위인터뷰를 한 것은 제보 전체의 내용이 허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최모 교수가 제기한 고소에 관해 본 대학의 학장이 검찰의 수사여부에 대해 지시할 사항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동료교수에게 폭언을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 대한 해교 행위는 자제돼야 할 것입니다.

2003년 3월 12일 경도대학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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