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반영 강화, 체계 이원화
정부, 노·사 교섭 갈등 완화 기대
노동계, ‘결정 당사자 배제됐다’ 반발
재계도 ‘기업 지불능력’ 제외에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개 대국민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개 대국민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시 전문가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자 기존에 최저임금 개편안을 반대해온 노동계 뿐 아니라 초안에 포함됐던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재계도 반대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7일부터 3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정부가 이달 내로 잡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초안대로 결정체제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구간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위원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먼저 설정한다. 이후 노동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출키로 했다. 또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추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정부가 3명을, 국회가 4명을 추천키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로 전문가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된 것은 기존 논의가 노·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갈등과 파행이 반복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는 대신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했다. 재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당초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됐지만 이는 객관성이 부족해 지표화하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반대해온 결정기준 중 하나인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됐지만 ‘고용수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뀌어 포함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가 배제돼 노사 자율주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해왔으나, 정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정해진 답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도 “결정기준에서 초안에 포함됐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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