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려 참석자들이 아동학대예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아동학대예방 퍼포먼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3%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11.6%,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이에 낮은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이행법’ 제정과 함께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지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등이 시행되었으나 2015년 전담기관의 개원 이후에도 2018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이 이루어진 비율은 3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맹 의원은 양육비 지급 제도가 보완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양육비 집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양육비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가족유기범죄에 해당해 2년의 구금형과 1만5000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단체를 구성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집단 고소하는 등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고 있다.

맹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라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는 대체로 소득이 낮아 빈곤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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