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연기, 하루 만에 철회
서울시교육청, 설립허가 취소 결정
‘정치하는 엄마들’, 한유총 고발

 

 

‘정치하는엄마들’이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개학 연기’로 논란을 빚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유치원 대란’ 사태가 일단락됐다. 한유총과 정부의 줄다리기 싸움에, 죄 없는 학부모들만 ‘보육 대란’ 위기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낸 서울시교육청은 25~29일 청문을 행한 뒤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설립이 취소되면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한유총의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한유총 측은 “정부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 주장하며 행정 소송도 고려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재발될 것이라는 불안함도 여전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을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지난 4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개학 연기’를 선언했지만 유치원의 저조한 참여율과 부정적인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유치원 3’법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을 말한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을 공정거래법 및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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