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3억원 손배소 피소
김기덕 “불법행위로 명예훼손”
여성민우회 “대응해나가겠다”

김기덕 감독. ⓒ뉴시스·여성신문
김기덕 영화감독이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김기덕 영화감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여성신문 취재 결과, 김기덕 감독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2월 8일 ‘김기덕 감독의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지속적인 비난으로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월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지난해 김기덕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성 배우 A씨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지난 1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중 폭행 혐의만 인정됐고,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곧 이어 지난해 12월 11일 MBC ‘PD수첩’이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김기덕 감독의 여성 배우 성폭력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곧바로 ‘PD수첩’ 제작진과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 배우 두 명을 각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작진에 대해 “취재과정을 살펴봤을때 진실한 제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제작진과 여성 배우들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김기덕 감독은 이 과정에서 PD수첩 방송과 한국여성민우회의 자신에 대한 비난 행위로 인해 영화 개봉이 취소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가 유바리 영화제 개막작 선정, 초청을 받았으나 여성단체가 이를 막았다고 주장한다. 영화제 측은 국내외 반대 여론에도 개막작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김기덕 감독은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다.

김기덕 감독 측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없다”면서 한국여성민우회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지난해 ‘PD수첩’과 여성 배우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해 모두 무혐의로 끝났음에도 사건 지원 단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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