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숙인들 ⓒ뉴시스·여성신문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숙인들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한 유튜버가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밋거리로 제작해 올린 사건이 발생해 서울시가 노숙인에 대한 불법촬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동시에 노숙인에 대한 거리 상담을 강화, 무단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홍보에 나섰다. 

1인 방송 시장이 커지면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 이 과정에 지난 2월 노숙인의 얼굴과 사생활이 여과없이 공개돼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노숙인의 초상권 침해 뿐 아니라 영상에 달리는 악성 댓글과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이 문제라고 짚었다. 또 시설 입소나 자활 의지를 가졌던 노숙인의 의지를 꺾을 수 있어 더 큰 문제라고 봤다.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피해를 입어도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노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체 없이 노숙인 시설이나 거리상담가 등을 통해 상담해줄 것’을 안내․홍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평상시 19개조 40명, 동절기에 37개조 91명의 상담가들로 ‘거리상담반’을 만들어 매일 주간(9시~18시), 야간(19시~23시), 심야시간대(0시~5시)에 서울역, 시청, 을지로,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돌며 거리상담을 하고 있다.

또 노숙인의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자활정책팀 02-2133-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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