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남성 230명, 여성 23명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사진전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이 1월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남성 230명, 여성 23명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사진전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양육비 이행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해결모임(대표 강민서)과 만나 양육 한부모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력한 양육비 이행 제재조치 방안 마련에 대한 국민청원(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과 양육비해결모임의 집회·헌법소원 제기 등 국민들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여성가족부 측은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마련해왔다”면서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이행받은 한부모가족의 수도 다소 증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육비를 받은 사람보다 받지 못한 피해자는 여전히 훨씬 많은 상황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미이행율은 67.7%로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면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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