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출신 스웨덴 시민권자
IS에 가담해 전투 참여
국제아동구호단체는
“자녀 양육은 국가 몫”
스웨덴 시민들은 싸늘

국제범죄조직단에 소속되어 해외에서 테러 행위를 하다 체포돼 실형을 산 국민이 자국에 송환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이 해외에 나가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해당국에서 인계를 원한다면 당연히 국내에 데려와 사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는 지니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스웨덴이 자국민의 송환을 거부하고 나섰다. 어찌된 일일까?

이슬람국가(IS) 소속으로 시리아 내전에 참가한 스웨덴 국민은 원래 시리아 국적이었지만 정치망명객으로 스웨덴으로 건너와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었다. 아들과 딸을 낳고 부인과 스웨덴에 살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던 이 시리아인은 본국에서 내전이 시작되자 자원해 시리아 IS 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스웨덴을 자발적으로 떠났다. 이 때 자녀와 부인까지 함께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이 문제였다.

이들은 IS군이 점령하고 있던 북이라크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소규모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력이 점차 쇠퇴하면서 쿠르드독립군에 의해 체포되는 신세가 되었다. 체포된 시리아인이 스웨덴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니 스웨덴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해 달라고 체포당국에 호소하면서 스웨덴 대사관을 접촉하고 나섰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스웨덴 국경을 넘어 전쟁지역에서 테러 행위를 하다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해당국 법에 따라 죗값을 치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스웨덴의 국민이 외국에 나가 범법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마땅한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국민은 국내에서 내란 및 소요 그리고 국가 전복의 목적으로 활동할 때 체포할 수 있지만, 타국의 내란 및 선동 등과 테러 행위에 등에 참가한 자국민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적용할 마땅한 국내법이 없다.

스웨덴 적십자사는 인간의 행위는 밉지만 엄연한 스웨덴 국민이므로 국제민권법에 따라 이들 가족을 국내로 송환해 사법처리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제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스웨덴 지부는 부모가 범법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성년 자녀는 당연히 스웨덴이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엄마와 함께 송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적어도 미성년 자녀라도 데려와 키우는 것이 유엔아동인권법에 적실하다는 주장이다. 스웨덴 민권변호인협회도 이들 가족을 국내에 데려와 국내사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주의 국제단체와는 달리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자발적으로 스웨덴을 떠나 외국에서 테러 행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생활을 하게 되니까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자세가 매우 불쾌한 모양이다. 게다가 이들은 데려 올 때만 일시적으로 감사하다고 할 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회불만세력으로 또 다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눈치다. 문제는 중동지역에서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스웨덴 국민이 3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명도 다시는 국내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해야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시선이 강하다. 스웨덴 정부도 단호하게 테러 행위에 가담한 외국 출신 자국민을 용서하지 않을 기세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 년 동안 갑자기 증가한 정치망명객 때문에 급성장하고 있는 극우정당으로 인해 기존 정당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운신폭은 넓지 않다.

문제는 부모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희생된 자녀의 처우 문제다. 국내에서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는 양육권을 강제로 박탈해 다른 가정에 입양을 시키던지 기관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 출신 국민일지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의 자녀들은 국가가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국제아동보호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유엔아동헌장을 국내아동법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 정부는 이래저래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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