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진흥원, 임시이사회 열고
변혜정 원장 해임안 처리
변 원장 “여가부, 감사 결과
안보고 신고인 의사도 무시”
여가부 “법령 위반 사실 명백…
사안 긴급성·중대성 토대 판단”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혜정 원장이 19일 오후 진흥원 이사회로부터 해임 결정을 통보받았다. 변 전 원장이 진흥원 내부 성희롱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해임 사유다. 이에 대해 변 전 원장은 “절차 상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사장 변도윤, 이하 진흥원)은 19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변 전 원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진흥원 이사인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이 요구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지난해 진흥원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을 기관장인 변 원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인 변 전 원장은 이날 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임시의사회 의사록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28일 정기이사회가 예정돼 있음에도 긴급히 열렸다.

변 전 원장은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박사를 받은 여성학자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장,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 상담교수, 충북도청 여성정책관을 지냈다. 지난 2017년 11월 21일 진흥원 원장에 취임했다.

변 전 원장은 20일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진흥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여가부와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성희롱 사건 관련해 진흥원 감사에 착수했다.

변 전 원장은 이날 임시이사회에 100쪽 분량의 소명 자료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직원의 탄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성희롱 신고인은 ‘상급기관(여가부)에 사건 처리를 원하는 것이지, 원장 해임을 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원장은 “조직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사실 확인한 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여가부가 신고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하다는 점에 이사들이 동의해 임시이사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여가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가부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했다”며 여가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 전 원장이) 성희롱 사건 처리 중 법령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있다”며 “(신고인이 원장 해임을 원치 않더라도) 법령을 위반했고 친고죄(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도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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