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시인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고은 시인이 최영미·박진성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여성문인들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고은 시인의 최영미·박진성 시인과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최 시인과 언론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박진성 시인은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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